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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직접 양육하며 보내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통해 육아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양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일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외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상연령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되며,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능.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 소득 수준 무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선정기준
- 서비스 변경 시 유의사항
- 예)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변경된 서비스로 지원 가능.
- 변경 신청 전 지원 기준 확인 후 신청 필요.
- 변경신청 기준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 신청일이 15일 이전: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양육수당(가정양육)"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추가 서류가 요구될 경우 안내에 따라 준비 후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양육수당 신청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제공)
- 아동과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가정양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어린이집 미이용 확인서 등)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구분
- 0~23개월 아동: 부모급여로 지원.
-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 특수 사례별 추가 지원금
- 장애아동: 월 10~20만 원 지원.
- 농어촌 아동: 월 10~15.6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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