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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임신, 출산, 육아 및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비, 영유아 보육료 등 다양한 바우처 혜택을 포함하며, 발급 조건에 따라 지정된 사용처에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카드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임신·출산 진료비, 보육료, 유아학비, 에너지 바우처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복지 지원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여 편리성과 접근성을 증대.
    • 주요 기능: 정부 지원금 수령 및 사용, 복지 프로그램 참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기능.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대상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혜택의 폭과 다양성 덕분에 수많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발급대상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특정 자격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별로 지원대상과 자격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서비스별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해당 지원을 신청한 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로서 해당 지원을 신청한 자.
    • 사회서비스사업 10종: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에너지바우처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유아학비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 첫만남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최초 1회 200만 원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아래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방법

     

    바우처 서비스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별 혜택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60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하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최대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산부인과 진료 시 발생하는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수준과 태아 수에 따라 45만 원부터 최대 16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31만 200원, 2인 세대는 42만 2천 5백 원, 3인 세대는 54만 7천 7백 원, 4인 이상 세대는 71만 6천 3백 원을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영아종일제는 소득 유형에 따라 월 36만 원에서 91만 원을, 시간제는 시간당 1,625원에서 4,875원을 지원합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연 최대 15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초 1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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