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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맞벌이 및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주 돌봄 수당(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주 돌봄 수당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내용 등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손주 돌봄 수당이란?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조부모나 이웃이 아동을 돌볼 경우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또는 이웃의 돌봄 역할을 보상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손주 돌봄 수당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 가능 지역 (시 · 군 총 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신청 조건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시·군 동일 주민등록본상에 실제 거주
경기도 손주 돌봄 수당 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 이체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은 반드시 조력자 2명 이상이 함께 돌봐야 하며, 일 4시간까지 인정되며, 야간 돌봄 (22시 ~ 6시)은 제한
💡돌봄 조력자 조건
- 조부모 등 친인척
- 아동을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함
- 돌봄 조력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
-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
- 대상 아동과 같은 읍 · 면 · 동에 거주해야 함
- 해당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신청 가능
💡지급 방식
- 월별 지급
- 부모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
- 신청 후 지급 시점
-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 익월부터 지원금이 지급
- 연간 지급 한도
- 연 최대 지급 한도 7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경기도 손주 돌봄 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 ~ 5월 10일 (매월 1일 ~ 10일 기간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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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경기도 손주 돌봄 수당을 통해 가정은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조부모와 이웃은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