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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신청대상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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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신청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일반 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청년 한부모가족(만 25~34세)의 만 18세 미만 자녀. 

    특정 상황별 지원

    • 학용품비 :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중 ·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조손가족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 자립준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 검정고시 지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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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신청대상

     

    선정기준

     

     

    일반기준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청소년 한부모 기준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일반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청년 한부모가족(25세 이상~34세 이하):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학용품비

    •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 1인당 연 9.3만 원 지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0~1세 자녀에 대해 추가로 월 40만 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포함) 및 학용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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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신청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0.05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현장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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