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많은 저소득층 가정은 오래된 주택과 비효율적인 에너지 기기로 인해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단열부터 고효율 기기 교체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란?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낮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로 전기와 난방 비용을 줄임.
- 환경 보호: 에너지 소비를 줄여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
-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생활 만족도를 높임.
주요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주택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가전제품과 보일러 설치로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쾌적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효율개선 시공
- 단열공사 : 단열공사는 외기 노출 공간에 단열재료 설치하여 열손실 차단하는 것으로 벽면 단열재 부착, 목구조 시공, 석고보드, 도배 마무리 4단계 구성
- 창호공사 :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 저하된 낡거나 뒤틀린 창문 등 교체하는 것으로 신규 틀 시공, 단열폼 사출, 노출부 마감 3단계 구성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경우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고장 등 효율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치조건 부합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지원
냉난방기 지원
노후·고장 등 효율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치조건 부합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지원
지원대상
✅국민 기초 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등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주거급여 수급받으면서 '자가'인 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ㅡ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등 사업 기지원 가구 중 최근 2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원 불가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만 4,000 가구 지원
- 난방 : 3만 6,000 가구
- 냉방 : 1만 8,000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750개소 지원
- 난방 : 250개소
- 냉방 : 500개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4월 18일(목) ~ 종료 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접속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대상 가구 지원 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 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절차
신청 및 추천
- 추천 : 시군구 및 관련기관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가구 방문조사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 조사
지원내역 승인
대상가구의 지원내역(견적) 및 서류를 확인 후 승인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 및 물품 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모니터링 및 지원 확인
시공 및 물품지원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점검(감리)
시공 및 물품설치상태 등 품질 중심 현장 점검, 상시점검
만족도 도사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하자 발생 시 A/S 요청
하자보증 이행 기간 :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